TV

‘나는솔로’ 출연자, 가품 판매 논란… “사기죄 성립”

박지혜 기자
2025-05-28 20:37:15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나는솔로’ 출연자, 가품 판매 논란… “사기죄 성립” (사진: JTBC)

JTBC '사건반장'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기 연애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가 자선 행사에서 명품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피해자 A씨는 해당 출연자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서 한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220만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후 같은 행사에서 팔찌를 구매한 B씨로부터 '혹시 정품 검사 받았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전문 감정업체에 의뢰한 결과, 해당 목걸이는 가품으로 판정됐다. 당시 경매 시작가는 200만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당 출연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출연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자는 "금은방에서 구매해서 케이스가 없고 보증서만 있다", "원래 정품은 그 가격으로 못 산다", "네가 술을 많이 마셔서 몰랐나 보다", "18K 보석방에서 선물받은 것인데 기억 못한 너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팔찌를 구매한 B씨에게는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팔 때 진짜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장애인들과 미혼모를 도우려고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출연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자선 행사 수익금이 실제로는 기부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위기가 좋았고 다른 '나는솔로' 출연자들도 함께 있어서 의심하지 못했다"며 "해당 출연자가 경매 당시 '이 목걸이는 내가 '나솔사계'에도 착용하고 나온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자가 방송에서 부를 과시하며 '200억 자산가' 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서 가품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가품을 제조하는 것 자체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별개로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된 만큼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출연자는 취재진의 입장 문의에 "제보자를 물었고,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답한 후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