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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이하늬까지... 연예인 세금 도마에 [2025 상반기 연예계 결산]⑤

박지혜 기자
2025-06-12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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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이하늬→박하선 세금 이슈 [2025 상반기 연예계 결산]⑤ ©bnt뉴스

2025년 상반기 연예계를 관통한 최대 이슈는 고소득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및 탈세 논란이었다. 

트로트 스타 임영웅부터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르기까지 톱급 연예인들이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으며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논란의 시작은 ‘트로트 황태자’ 임영웅이었다. 지난해 10월 임영웅이 51억 원을 현금으로 매입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지방세 체납으로 마포구청에 임시 압류됐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국세청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지만, 3개월 만인 올해 1월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논란은 계속됐다.

배우들의 세금 추징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하늬는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소속사 팀호프는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유연석 역시 7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세법 해석 차이”라며 고의적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준기는 개인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소득 처리 문제로 9억 원을 추징당했고, 조진웅도 11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 시도였다. 현행 세법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에 그친다. 연간 20억 원 수익 기준으로 개인은 약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5억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소속사가 있으면서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처리한 경우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의 매출을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병헌은 직원 상여금 지급과 코로나 성금 기부 과정에서 회계 처리 착오로 억대 추징금을 받았다. 권상우는 법인 명의 슈퍼카 보유 문제로 1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아 차량을 모두 매각했다. 김태희도 광고료 입금 시기 문제로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표창받은 연예인들이 있어 주목받았다. 박하선과 지진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하선은 “예금도 깨고 빚까지 내면서 세금을 냈다”며 “몇 년간 그렇게 내다보니 표창받았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박보영, 이동욱도 성실 납세로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전통적인 연예인을 넘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주소 세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거나, 슈퍼챗 후원금을 은닉하는 등 새로운 탈세 수법을 구사했다. 일부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용인, 인천 등의 공유오피스에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수익 구조가 방송, 광고, 팬미팅, 유튜브, 브랜드 협찬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세무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 개인의 세무 의식 제고와 함께 업계 전반의 투명한 세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